공지사항
- 제목
- 『2026년 안전인삼 유통체계 구축사업(위탁판매 수수료 지원)』시행 공고
- 작성자
- 시스템 관리자
- 등록일
- 2026-09-01
- 조회수
- 7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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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공고 제 2026 – 54호
『2026년 안전인삼 유통체계 구축사업(위탁판매 수수료 지원)』시행 공고
금산군과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는 재배이력이 확인되고 채굴 전 안전성 검사 적합 인삼의 시장 유입 촉진 및 인삼 재배 농가의 위탁 판매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안전인삼 유통체계 구축사업(위탁판매 수수료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31일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직인생략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안전인삼 유통체계 구축사업 (위탁판매 수수료 지원)
나. 사업기간: 2026. 9. 1. ~ 2026. 12. 15.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다. 총사업비: 250,000천 원(수수료 지원금)
2. 지원 대상 및 요건
가. 지원대상: 전국 인삼 재배 농업인 (관내·외 경작 무관)
나. 지원요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량
1) 재배이력(경작증명)이 확인된 인삼(경작증명서 또는 연근확인서)
2) 채굴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인삼
3) 2026년 9월 1일 이후 '금산수삼센터'를 통해 위탁판매를 완료한 인삼
3. 신청접수 및 문의
가. 지원내용: 금산수삼센터 위탁판매 수수료의 50% 정액 지원
나. 지원단가: 750g(1차)당 150원 지원 (위탁수수료 300원/차 기준)
다. 지원한도: 농가당 최대 3,000,000원 한도 내 지원
- 위탁판매 수수료 총액 6,000,000원 발생분까지 인정
- 출하물량 환산 시 농가당 최대 20,000차(채)까지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 및 추진 절차
가. 신청기간: 2026. 9. 1. ~ 12. 15. (상시 접수)
나. 신청방법: 신청서식(첨부자료 포함) 작성 및 방문 접수
다. 접수 및 문의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시장협력팀(☎ 041-750-1671)
5. 제출서류
①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서식 참조] (수삼센터내 사무실 비치)
② 재배이력 증빙서류(경작확인서 또는 연근확인서) 1부
③ 채굴 전 안전성 검사 성적서('적합') 1부
④ 금산수삼센터 위탁판매 거래내역서(거래확인증) 1부.(수삼센터내 사무실 발급)
⑤ 은행 발급 수수료 정산 증빙(이체확인증) 1부
⑥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금은 위탁판매가 최종
완료되고 수수료 발생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물량에 한하여 사후
지급됩니다.
나. 허위 경작확인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기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붙임 : 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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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협력팀 : 041-750-1672